반응형 👩🏻⚖️ 법률19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2024. 10. 15.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