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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 2024. 10. 2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일부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발달재활서비스) 044-202-3198교육부(영유아재정과-제22조(보육지원),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044-203-722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 2024. 10. 21.
모빌리티혁신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 2024.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제정]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38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2024. 10. 2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약칭: 금융혁신법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02-2100-28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 2024. 10. 18.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17.] [총리령 제1988호, 2024. 10. 17., 일부개정]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02-2100-203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24. 10.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24. 10. 18., 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 2024. 10. 18.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제3.. 2024. 10. 18.
제품포장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제품포장규칙 )[시행 2024. 10. 18.] [환경부령 제1122호, 2024. 10. 18., 일부개정]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734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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