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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19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2024. 10. 18.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2024. 10. 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 2024. 10. 1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2024. 10. 4., 일부개정]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8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2024. 10. 16.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보건복지부령 제1064호, 2024. 10. 14., 일부개정]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2024. 10. 16.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024. 10. 16.
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6405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취업제한제도, 신고포상금) 02-2100-6408, 6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024. 10. 16.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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