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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0.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24. 10. 18., 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 2024. 10. 18.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제3.. 2024. 10. 18.
제품포장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제품포장규칙 )[시행 2024. 10. 18.] [환경부령 제1122호, 2024. 10. 18., 일부개정]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734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2024. 10. 1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2024. 10. 18.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2024. 10. 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 2024. 10. 17.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2024. 10. 4., 일부개정]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8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2024. 10. 16.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보건복지부령 제1064호, 2024. 10. 14., 일부개정]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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