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체육 진흥법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18.] [교육부령 제340호, 2024. 10. 18., 일부개정]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