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축산물 위생관리법1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 2024. 10.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