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관리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 2024. 10.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