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품포장규칙1 제품포장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제품포장규칙 )[시행 2024. 10. 18.] [환경부령 제1122호, 2024. 10. 18., 일부개정]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4, 734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17.]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