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대혈법1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보건복지부령 제1064호, 2024. 10. 14., 일부개정]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2024. 10.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