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일부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발달재활서비스) 044-202-3198교육부(영유아재정과-제22조(보육지원),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044-203-722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 2024. 10.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