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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7.] [보건복지부령 제1058호, 2024. 9. 27., 일부개정]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0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발달재활서비스) 044-202-3198교육부(영유아재정과-제22조(보육지원),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044-203-7226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 2024. 10. 21.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제3.. 2024. 10. 18.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2024. 10. 4., 일부개정]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8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2024. 10. 16.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보건복지부령 제1064호, 2024. 10. 14., 일부개정]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5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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