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재부품장비산업법1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제3..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