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성폭력2

성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 2024. 10. 16.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 2024. 10. 16.,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전자감독과) 02-2110-38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024. 10. 16.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