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보장기본법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8호, 2024. 10. 31., 타법개정]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17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추계 세부지침에는 재정의 세부범위, 추계방법, 추진체계, 공표방법ㆍ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 2024. 11.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