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빌리티1 모빌리티혁신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 2024.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제정]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38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2024. 10.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