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27조1항1 [법]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신고하기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대놓고 법을 어긴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겠죠? 몇 일 전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무작정 횡단보도로 들어서는 차량을 보았습니다. 아주 몰상식한 운전자가 타고있었겠죠. 어떻게 했냐구요? 네, 블박에 녹화된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운전자들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어떤 법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도로교통법 제 27조에는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 2022. 1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