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데이터산업법 시행령1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2024. 10.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