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혁신법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약칭: 금융혁신법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 02-2100-28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