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1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24. 10. 17.] [총리령 제1988호, 2024. 10. 17., 일부개정]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02-2100-203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