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세법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77호, 2024. 10. 31., 일부개정]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4336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 2024. 11.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