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신고1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타법개정]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2024. 10.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