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
[시행 2024. 10. 19.]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제정]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38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ㆍ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ㆍ설치ㆍ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4.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5.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기존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및 정책 수요 등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 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등시행자”라 한다)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관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개발사업등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업등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부여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교통ㆍ도시ㆍ건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모빌리티지원센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9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자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3조제6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381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 위생관리법 (3) | 2024.10.22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2) | 2024.10.2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혁신법) (2) | 2024.10.18 |
테러방지법 (5) | 2024.10.18 |
공익신고자 보호법 (3) | 2024.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