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0.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5호, 2024.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5.>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 1. 5.>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 확인서(해당 투자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ㆍ생산능력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 1. 5.>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5.>
1.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자: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7조(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수ㆍ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작성항목이 포함된 인수ㆍ합병등 관련 기업의 현황 자료
2. 인수ㆍ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ㆍ합병등 계약서 사본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 신청)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제9조의2(위기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②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5.]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 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 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 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 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 5.]
제9조의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 1. 5.]
제10조(사업화 지원 요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항에서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업이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와 해당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요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 신청)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은 서류
2.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출원ㆍ보유(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5.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의 항목ㆍ횟수 및 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적은 서류
6.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 방법을 적은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소재 관련 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보장 또는 산업기밀 보호 등을 위해 연구성과물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연구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협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당 연구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
1. 알칼리족
2. 반금속
3. 철족
4. 보론족
5. 고융점 금속
6. 백금족
7. 희토류
[본조신설 2024. 1. 5.]
제15조의3(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희소금속센터(이하 “국가희소금속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3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7조의3제1항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희소금속 관련 산업기술 교육ㆍ훈련 업무
2. 국내외 희소금속산업의 현황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4. 1. 5.]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7조(특화단지 지정 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에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5.>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부칙 <제575호, 202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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