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17.] [대통령령 제34945호, 2024. 10. 16., 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중소기업은행법」
14. 「한국산업은행법」
15. 「한국수출입은행법」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④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4.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2.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⑥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채무확인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
2.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9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제2조제3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ㆍ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2조제3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9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도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서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도 예정의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11조제3항에서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개인금융채권
4.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
5. 공공부조(公共扶助)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6.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③ 법 제1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에 관한 사항
2.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항제1호의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추심연락(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통지하는 행위
나.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등의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추심연락 횟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추심연락 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가.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했으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7일에 2회
나. 채권추심자의 전화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채무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1일에 2회
다.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통지하는 행위: 1일에 1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2.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6조(추심연락의 유예)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다.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가. 개인금융채무자
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별 추심연락의 유예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이 경우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 각 목의 수단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목 및 나목의 수단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가.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원ㆍ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원ㆍ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 임원ㆍ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표명
7.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서 제외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다.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위탁 예정일
3. 추심 수탁 예정자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6.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7. 개인금융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법 제3장에서 정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 내용과 그 행사 방법
8.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장 채무조정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업무 관련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과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를 담당하는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그 안내 방법에 관한 사항
6.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마련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제공 대상 개인금융채무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가. 채권추심회사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
제32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영업일을 말한다.
제3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34조(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9항에서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 현황
2. 재무 상황 등 일반 현황
3. 추심 현황
③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영업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구매하거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5억원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 5천만원
③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해야 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④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 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5.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6.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7.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8.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9. 제19조제7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 국토교통부장관
바. 해양수산부장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4. 법 제4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
5. 법 제4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의 요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금융회사등(제3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무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2. 제7조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 통지
3. 제9조에 따른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4. 제10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5. 제13조에 따른 추심 제한 개인금융채권
6. 제17조에 따른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7. 제1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8.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보장
제6장 벌칙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4945호, 2024.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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