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0. 16.] [대통령령 제34942호, 2024. 10. 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 044-202-6295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7조(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0. 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10. 16.>
제13조(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10. 16.>
제15조(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데이터 유통ㆍ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
5.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 3.]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10. 16.>
[본조신설 2023. 1. 3.]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21조(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5.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
3. 실습비용
4.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제26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
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ㆍ직무별ㆍ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ㆍ공급 현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7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ㆍ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 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4.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5의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의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11.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2.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2. 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
3.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4.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의 접수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38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 3.]
부칙 <제34942호, 2024. 10.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권자 및 지명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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